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대표이사일지라도 마음대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사용한 자금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대표 또는 임원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관행에 따른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비용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을 했을 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 자금을 사용한 후 적격증빙이 부실하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므로 비용처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스타트업 회사가 많아졌다.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투자자도 창업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들다 보니 내부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자금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아우르며,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회계 관리가 부실하고, 법인 자금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인정이자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가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가지급금은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크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해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권영준,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