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