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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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따로 확인하고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무주권에 주주명의 이름 기재·주주명부 등재)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등록된 주소를 현재 거주지로 변경해야 한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