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9시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27분께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다. 해당 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되면서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 해제됐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다. 박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국무위원들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