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법소원 취하하면 尹사건은?…탄핵심판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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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취하→6인체제 심리 허용 가처분 효력상실' 주장 제기
전문가들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차원서 취하해도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심리를 가능하게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새로운 변수가 일각에서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층 일각에서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10월 탄핵심판 진행 중 이종석 당시 소장 등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될 것이 예상되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관 6명이 되면 심리를 하지 못해 탄핵심판이 중단되고 직무정지도 길어져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항 효력을 한시 정지했다.
기한은 '본안 사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다.
헌재 결정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를 가진다.
가처분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6인 체제가 다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해당 조항의 위헌성 판단 없이 심판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료 선언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재는 과거 복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취하한 때 헌법재판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의 소 취하 규정 등을 준용해 '사건 절차는 종료됐다'고 마무리했다.
이 경우 심판절차 종료선언도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도 끝나고 7인 이상이 심리하게 한 헌재법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주장이다.
다시 7인 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류된 사건 심리는 중단되고, 동일한 가처분이 접수되더라도 6명으로 심리할 수 없어 교착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서울대 헌법학 교수였던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저서 '헌법소송법'에서 "청구가 취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공익적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이 존재하면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소원이 취하돼도 헌재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故) 백남기 농민 측이 2015년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를 직접 쏘는 것)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백씨가 이듬해 숨져 원칙적으로 종료선언을 해야 하지만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봐 본안 판단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헌법소원을 취하해도 종료선언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선언 이전에 해당 조항에 별도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6인 체제로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효력 정지한 상황에서 취하를 이유로 종료선언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도 있지만 헌법 수호·유지라는 객관적 기능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을 대리하는 최창호 변호사 역시 SNS를 통해 "헌법재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적으로만 보면 가처분의 본안 사건에 관한 종속성에 의해 본안을 취하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토대를 잃게 된다는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객관소송의 성격을 고려하면 헌재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논란은 국회가 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않고 임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차원서 취하해도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심리를 가능하게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새로운 변수가 일각에서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층 일각에서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10월 탄핵심판 진행 중 이종석 당시 소장 등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될 것이 예상되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관 6명이 되면 심리를 하지 못해 탄핵심판이 중단되고 직무정지도 길어져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항 효력을 한시 정지했다.
기한은 '본안 사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다.
헌재 결정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를 가진다.
가처분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6인 체제가 다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해당 조항의 위헌성 판단 없이 심판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료 선언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재는 과거 복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취하한 때 헌법재판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의 소 취하 규정 등을 준용해 '사건 절차는 종료됐다'고 마무리했다.
이 경우 심판절차 종료선언도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도 끝나고 7인 이상이 심리하게 한 헌재법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주장이다.
다시 7인 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류된 사건 심리는 중단되고, 동일한 가처분이 접수되더라도 6명으로 심리할 수 없어 교착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서울대 헌법학 교수였던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저서 '헌법소송법'에서 "청구가 취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공익적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이 존재하면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소원이 취하돼도 헌재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故) 백남기 농민 측이 2015년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를 직접 쏘는 것)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백씨가 이듬해 숨져 원칙적으로 종료선언을 해야 하지만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봐 본안 판단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헌법소원을 취하해도 종료선언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선언 이전에 해당 조항에 별도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6인 체제로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효력 정지한 상황에서 취하를 이유로 종료선언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도 있지만 헌법 수호·유지라는 객관적 기능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을 대리하는 최창호 변호사 역시 SNS를 통해 "헌법재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적으로만 보면 가처분의 본안 사건에 관한 종속성에 의해 본안을 취하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토대를 잃게 된다는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객관소송의 성격을 고려하면 헌재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논란은 국회가 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않고 임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