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탄핵 경고와 관계없이 헌법·법률 원칙 따라 현안 해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1~22일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각계 인사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지에 관해 고민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한 대행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22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의 공포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한 대행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오는 31일)이 남은 만큼 당분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검 문제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사안을 한 대행에게 결정하라고 떠넘기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늦추며 야당에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정책적 문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정치적 사안은 정치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와 별개로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 법안에는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선 국무위원 인사는 여야 합의 없이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공직자 인사는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행은 자신을 탄핵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고성 발언은 판단 근거로 삼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 합의가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