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AI', 법관 역할 대신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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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는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자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독립과 공정이 요구되는 법관이기도 하므로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종국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고,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외관의 형성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특별히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마 후보자는 "퇴임 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데 세 후보자 모두 동의했다. 마 후보자는 "일정한 수준의 비(非)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에 법조인이 아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는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자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독립과 공정이 요구되는 법관이기도 하므로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종국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고,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외관의 형성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특별히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마 후보자는 "퇴임 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데 세 후보자 모두 동의했다. 마 후보자는 "일정한 수준의 비(非)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기에 법조인이 아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