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국힘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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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열린다.
민주당은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탄핵소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직무대행을 맡을 후순위 국무위원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도 있다.
야당 소속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탄핵 인용 확률을 높이려면 헌법재판관 6인보다는 7인이 좋고, 7인보다는 8인이 좋고, 9인일 경우 확실하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임명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러 법률적 의견과 논리를 검토하며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열린다.
민주당은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탄핵소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직무대행을 맡을 후순위 국무위원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도 있다.
야당 소속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탄핵 인용 확률을 높이려면 헌법재판관 6인보다는 7인이 좋고, 7인보다는 8인이 좋고, 9인일 경우 확실하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임명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러 법률적 의견과 논리를 검토하며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