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하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