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평균 109만원씩…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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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역대 최다·최대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였다.
지난 9∼11월 접수된 작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였다.
지난 9∼11월 접수된 작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