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사업자대출' 받았다면…1인당 최대 150만원 환급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해오고 있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4분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나 개발, 공급업이나 금융업 영위 소기업은 제외된다.

만약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4분기 마지막 신청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내년 1월 9~16일에 환급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도 카드사나 캐피탈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관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이나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