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단가가 현실화되고 물가 상승분도 적기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국책사업 지연을 막고 위축된 건설 투자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간 건설투자액은 5.8% 감소했다. 공사비가 급등하며 착공과 공사가 지연된 영향으로, 특히 도로나 철도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국책사업 유찰이 큰 타격을 줬다.
입지·층수따라 공사비 더 받고 물가도 반영
이에 정부는 시공 여건에 따라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보정기준을 입지와 현장 특성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가령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거나 지하 층수가 늘어날 경우 공사비를 올릴 수 있고 할증률도 다르게 적용한다.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그대로인 일반관리비 요율은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최대 2% 포인트 높인다. 일반관리비는 건설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순공사비의 5~6%를 차지한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낙찰률도 최대 3.3% 포인트 상향한다. 현재 해당 금액대 공사의 낙찰률은 80% 초중반대로, 100억원짜리 공사 발주시 낙찰된 업체들의 실제 계약 금액은 80억원을 겨우 넘는다는 의미다. 이에 국가가 이윤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밑지지는 않게 낙찰률을 80% 후반대로 높여준다.

공사비 급등기 물가 상승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GDP디플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두 지표의 평균값을 반영한다.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는 약 1년에 달하는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에 반영 가능해진다. 민자사업에서도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고 자재비 급등에 대비한 금융상품도 내놓는다.

건설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4조원 규모의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발급 규모도 6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에 한해 최대 20% 할인,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실 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들의 선분양 제한 기간도 최대 50% 단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건설산업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