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수페타시스 '5000억 유증' 정정신고 또 반려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고 효력은 정지된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건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상당수를 투입하게 될 제이오와의 사업 시너지가 적을 거란 우려 탓이다. 제이오 인수에 대한 시장의 설득을 받지 못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제이오 인수 공시 이후 곤두박질쳤다.

1차 정정 공시에서 회사 측이 제이오 인수를 추진하게 된 내역을 밝히며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제품인 인쇄회로기판(PCB)과 제이오의 탄소나노튜브(CNT) 사업 연계성 및 시너지가 더 크기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2일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논란이 된 5000억원대 유상증자 규모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자금조달 목적 중 제이오 인수 등에 대한 사안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향후 이수페타시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은 전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