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녹색채권 사업규모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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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세척·유출지하수 활용
녹색활동 포함해 채권 투자 확대
녹색활동 포함해 채권 투자 확대
정부가 23일 친환경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현재 5조원 수준인 한국형 녹색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보고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순환 경제로의 전환 등 6대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담은 목록이다. 녹색분류체계 범위가 확대되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 활동에만 투자하는 이른바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에 10개 경제 활동을 신설하고 기존 21개 경제 활동을 개정·보완했다. 신설된 경제 활동은 △유출 지하수 다용도 활용 △재생 원료·순환자원 생산 △재생 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생산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사용 후 제품 오염 제거·해체 △실내 공기 질 관리·정화 △토양오염 방지·정화 등이다.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인정받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환경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보고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순환 경제로의 전환 등 6대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담은 목록이다. 녹색분류체계 범위가 확대되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 활동에만 투자하는 이른바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에 10개 경제 활동을 신설하고 기존 21개 경제 활동을 개정·보완했다. 신설된 경제 활동은 △유출 지하수 다용도 활용 △재생 원료·순환자원 생산 △재생 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생산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사용 후 제품 오염 제거·해체 △실내 공기 질 관리·정화 △토양오염 방지·정화 등이다.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인정받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