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만난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 경제단체 대표들을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 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범준 기자 ">
<경제6단체장 만난 한덕수 "기업인들 걱정없게 전력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 경제단체 대표들을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 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내란 일반특검)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압박이 먹혀들지 않자 국무위원을 추가 탄핵해 국무회의가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법안을 자동 발효시키겠다는 발상이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뿐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야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든, 법률을 공포하든 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속히 출범시켜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한 전에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이 총리 자격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의뢰하라며 한 권한대행을 몰아세우고 있다. 국회는 12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처리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특검법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돼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추천 의뢰를 회피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며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극단적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의사 정족수인 3분의 2에 못 미쳐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한 헌법학자는 “국회(입법부)가 국무회의(행정부)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게 무엇이 다르냐”며 “다른 형태의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이 야권 공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결정을 한 권한대행에게 떠넘긴 채 기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특검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쌍특검법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고 했다.

한재영/정상원/양길성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