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자매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자매가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쟁점이다. 자매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자매가 유출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단 사실이 증명됐는지도 따져본다.

자매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 씨는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