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쌍특검법'의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법정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인 오는 31일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고성이 아니다. 언제 탄핵안을 내더라도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마련해뒀다.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수도 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되는 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