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3필지(34만2773㎡)를 국유화하기 위해 내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낸다고 24일 밝혔다.

공고는 관보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지난달 말 현재까지 총 2만8693필지(96.0㎢, 공시지가 기준 2조5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