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부으면 4.5%, 빌리면 2.2% 금리…파격적인 MZ '꿈의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는 가운데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 최고 4.5% 금리를 주고, 이자 소득 비과세, 연말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 연 4.5% 금리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해 지난 2월 출시한 상품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였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납입 한도 역시 최대 10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전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한 조치다.
돈 부으면 4.5%, 빌리면 2.2% 금리…파격적인 MZ '꿈의 청약통장'
금리도 높은 편이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연 4.5% 고금리가 붙는다. 가입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준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어야 한다. 또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한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연 2%대 대출 상품도 연계 지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지원한다.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로 연 소득이 미혼은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납입액은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0.1%포인트 ▷최초 출산 0.5%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준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고객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고객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126만 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가입자인 122만명보다 4만 명 늘었다. 지난 2월 출시 당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뎌졌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9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을 고려하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 혜택이 많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보다 높은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도 가능하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 증명서’나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