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탄핵 가결 요건 일차적 판단…입법조사처 답변 참고할 것"
입법조사처, 野김한규 질의에 '총리 탄핵 의결요건 적용' 답변
우의장,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에 '총리기준 151석' 무게둔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151명 이상'이라는 의견과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