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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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