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나 최근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긴급체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검토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