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라온에 '경영개선권고'…저축은행 PF 부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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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적기시정조치 안건' 의결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건전성 취약으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안국·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아우르는 조치다.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지 않은 만큼,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의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안국·라온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바 있다.
실제로 안국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으로 올해 3분기 말 연체율(19.37%)이 국내 79곳 저축은행 중 가장 높다.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5.8%로, 상반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9.01%)이 권고 기준인 10%를 밑돌면서 금융감독원에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금융위원회는 안국·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아우르는 조치다.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지 않은 만큼,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의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안국·라온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바 있다.
실제로 안국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으로 올해 3분기 말 연체율(19.37%)이 국내 79곳 저축은행 중 가장 높다.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5.8%로, 상반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9.01%)이 권고 기준인 10%를 밑돌면서 금융감독원에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