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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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상정 안하자 당론 의결
헌재 재판관 임명 본후 26일 발의
"국정 마비…국제신뢰 붕괴 우려"
헌재 재판관 임명 본후 26일 발의
"국정 마비…국제신뢰 붕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이날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민주당은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압박해 왔다.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안 그래도 불안한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를 지켜보고 26일 국회 사무처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이미 특검법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손에 달리게 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대통령 기준)가 아니라 ‘과반’(총리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탄핵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지만,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사례는 없다.
배성수/한재영 기자 baebae@hankyung.com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민주당은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압박해 왔다.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안 그래도 불안한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를 지켜보고 26일 국회 사무처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이미 특검법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손에 달리게 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대통령 기준)가 아니라 ‘과반’(총리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탄핵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지만,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사례는 없다.
배성수/한재영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