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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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구금하고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전산입력 실수로 구속됐다가 열흘 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유사 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동호회에 들어온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한 뒤 가스 라이팅(심리적 지배)했다. A 씨는 자기 집에 B 씨를 감금하며 성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신이 시킨 일"이라며 주장했고, 폭행도 일삼았다.

이후 피해 여성은 부모의 도움으로 발견돼 빠져나왔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아내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치장이 없는 동부서가 북부서로 유치장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잘못 설정해 중부서로 처리되었다.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수정된 서류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두고 위법 구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A 씨를 석방했다.

이런 경찰의 황당한 실수로 풀려난 A 씨는 피해 여성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까지 했다.

울산 경찰은 행정 실수를 범한 동부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력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