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국회 '점거·폐쇄'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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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점거·폐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마 후보자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마 후보자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