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하고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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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한 2022년 11월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 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 B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조리도구를 빌려주자 교육이 잘못됐다며 그의 선임 C씨를 철제 국자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한 2022년 11월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 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 B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조리도구를 빌려주자 교육이 잘못됐다며 그의 선임 C씨를 철제 국자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