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명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A씨 등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던 A씨 등은 2020년 의장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했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의 상·하·좌·우 등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의 공모로 B시의원은 결국 의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총 21표 중 10표 이상 무기명투표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A씨 등과 공모하지 않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연장·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퇴직 이후 생계가 불확실한 만큼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초고령사회 한국, 직장인 10명 9명 '재고용' 찬성25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통해 입수한 정년연장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88.3%는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리멤버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함께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IT·금융·제조·서비스·유통업 종사자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2일 사이 이뤄졌다. 응답자들 연령대는 20~30대 38.3%, 40대 35%, 50~60대 이상 26.6%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응답자 중 대다수가 정년연장·재고용을 지지했다. 20대는 73.7%, 30대는 83.7%, 40대는 92.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50대도 90.2%가 정년연장·재고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에선 한 명도 예외없이 모든 응답자가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했다.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하는 이유는 생계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3.7%는 '퇴직 후의 삶이 걱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 능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0.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생산가능 인구 지속 감소' 20.3%, '실질 은퇴연령 상승' 15% 순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정년은 '65~66세'…"월급 삭감도 허용"정년연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25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공군 조리병으로 복무한 2022년 11월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 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후임병 B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조리도구를 빌려주자 교육이 잘못됐다며 그의 선임 C씨를 철제 국자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권 판사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