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보도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이 수임료로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을 제시했지만 변호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여러 차례 기자와 만나 변호인단 및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및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초기에 준비해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원이 추가될 수 있다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꼭 법정 활동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반에는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가면 본인의 직접 육성으로 입장이 설명될 수도 있다"고 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유세차량에 윤 대통령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유세차량에 윤 대통령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변호할 변호인단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건을 맡을 경우 다른 의뢰인들이 발길을 끊어 변호사로 업을 이어 나가기조차 어렵다는 것.

그는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안 온다"며 "아마 이 사건을 맡는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