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경찰 입건…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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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를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같은 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소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복무를 마쳤다.
송 씨의 사례가 알려진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송민호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거 공황 장애나 양극성 장애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려진다.
과거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육군 52사단으로 현역 재입대,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하지만 송민호는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었다는 점에서 재복무가 가능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결근'과는 다르다.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은 이탈한 날의 5배수를 연장 근무하도록 처리된다.
고발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복무가 중단된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형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면제된 사람은 남은 복무 기간을 이어서 채워야 한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같은 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소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복무를 마쳤다.
송 씨의 사례가 알려진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송민호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거 공황 장애나 양극성 장애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려진다.
과거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육군 52사단으로 현역 재입대,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하지만 송민호는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었다는 점에서 재복무가 가능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결근'과는 다르다.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은 이탈한 날의 5배수를 연장 근무하도록 처리된다.
고발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복무가 중단된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형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면제된 사람은 남은 복무 기간을 이어서 채워야 한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