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열차승차권 1월 6∼9일 예매…교통약자는 6∼7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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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로 열차승차권 예매
매크로 이용해 승차권 부당 선점 제재 강화
매크로 이용해 승차권 부당 선점 제재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내년 설(1월 29일)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로 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내년 1월 6∼7일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한 만큼 비회원은 미리 회원 가입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내년 1월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 기간(내년 1월 24일∼2월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을 미리 확보해 놓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등 예약 부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회 처리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회 처리한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받지 못한다.
승차권 불법 거래도 엄중 대응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행위 의심 게시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와 암표 제보 게시판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명절부터 정부와 협조해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소별미디어(SNS) 오픈채팅방도 제한할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내년 1월 6∼7일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한 만큼 비회원은 미리 회원 가입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내년 1월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 기간(내년 1월 24일∼2월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을 미리 확보해 놓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등 예약 부도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회 처리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 탈회 처리한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받지 못한다.
승차권 불법 거래도 엄중 대응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행위 의심 게시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와 암표 제보 게시판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명절부터 정부와 협조해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소별미디어(SNS) 오픈채팅방도 제한할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