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에 대한 법제를 갖춘 국가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회기 만료에 따른 폐기 이후에도 22대 국회 들어 잇따라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9개 법률안 병합 논의를 거쳤다.

정부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AI 위험성을 고려해 산업의 신뢰를 기반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법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AI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향AI 개념도 도입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U가 처음 AI 관련 법을 마련했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AI법을 제정하게 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부의 법안 제정에 앞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관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관련해 큰 틀이 정해지고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게 긍정적"이라면서도 "후속 정책이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디지털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인 DPA가 최근 실시한 AI 정책 설문에 따르면 한국의 AI 관련 스타트업은 AI정책에 대해 '선 허용, 후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한국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AI 개발자와 AI 배포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