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겨냥한 경찰, ‘의원 체포조 50명’에 “허위 사실…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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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검찰 수사에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의원 체포조’를 동원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 의심과 달리) 계엄군 체포조와 경찰은 무관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정치인이 아닌 ’계엄법 위반자’를 체포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또한 현장에 출동한 형사 10명은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해 수갑 등 장비도 챙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경찰이 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조’에 경찰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사 10명과 명단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이현일 수사기획계장(경정) 등 총 4명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전 과장은 일부 언론이 검찰발로 작성한 취재기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 50명이 대기 중’이라는 계엄 당일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회 앞에선 많은 인원이 몰리며 인파관리 ·우발 상황 대비 등을 해야 했고 영등포경찰서 형사, 기동대 등 많은 경력이 국회앞을 지켰다.
전 총경은 “현장 안내 목적으로 이미 국회 주변에 비상소집된 경찰 연락망만 제공했다”며 “정치인 체포와는 전혀 무관하고 아무도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종수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수본 측은 “휴대전화를 뺏은 4명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처럼 집중 추궁했다”고 반박했다. 참고인 인척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피의자 취급을 했고 이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본부장 등은 “부당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정치인이 아닌 ’계엄법 위반자’를 체포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또한 현장에 출동한 형사 10명은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해 수갑 등 장비도 챙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경찰이 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조’에 경찰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사 10명과 명단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이현일 수사기획계장(경정) 등 총 4명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전 과장은 일부 언론이 검찰발로 작성한 취재기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 50명이 대기 중’이라는 계엄 당일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회 앞에선 많은 인원이 몰리며 인파관리 ·우발 상황 대비 등을 해야 했고 영등포경찰서 형사, 기동대 등 많은 경력이 국회앞을 지켰다.
전 총경은 “현장 안내 목적으로 이미 국회 주변에 비상소집된 경찰 연락망만 제공했다”며 “정치인 체포와는 전혀 무관하고 아무도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종수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수본 측은 “휴대전화를 뺏은 4명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처럼 집중 추궁했다”고 반박했다. 참고인 인척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피의자 취급을 했고 이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본부장 등은 “부당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