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이준호, 탈세 아닌 입장 차이…17년간 납세 의무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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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 소속사 측이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면서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호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연예계 대표 자산가로, 2019년 2월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 받았다.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면서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호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연예계 대표 자산가로, 2019년 2월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 받았다.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