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5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 임차보증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