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세계 1위 LED(발광다이오드) 기업인 필립스와의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특허법원은 지난 17일 필립스가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기술(CRI 70) 무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필립스는 2017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해온 CRI 70 기술 적용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필립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 1개당 25만달러(약 3억6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CRI는 조명이 태양광에서의 실제 물체 색을 얼마나 비슷하게 재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CRI 70이라고 하면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상과 70% 이상 일치하는 조명 기술이다.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이 특허 기술은 가정용 조명뿐 아니라 차량용 조명, 정보기술(IT) 기기의 플래시와 백라이트 등에 두루 쓰인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3위 LED 기업으로 그동안 100여 건의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와이어가 없는 LED 기술 ‘와이캅’, 자연광 스펙트럼을 구현한 ‘썬라이크’, 고전압 LED ‘아크리치’ 등 1만8000여 개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제품명을 콕 짚어서 판매하지 말라는 판결이 일반적인데 이번 판결은 ‘CRI 70 기술 침해 제품’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범위와 파장이 훨씬 크다”며 “서울반도체의 추가 판매금지 소송 없이도 필립스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 침해 제품도 유통사가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