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448m 청라시티타워가, 송도국제도시에는 420m 랜드마크타워가 세워질 전망이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서울지방항공청의 자체 연구 결과 인천공항·김포공항의 관련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항공기 비행 절차를 조정하면 초고층 타워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비행 영향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서울항공청이 약 1년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내년 말 비행 절차 변경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공청에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비행 절차 변경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지역 대표적인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인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는 높이 변경 없이 원안을 유지하게 됐다.

2023년 6월 인천시와 LH가 협약을 통해 정상화된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비행 절차 협의로 입찰 절차가 중단됐다. 항공청의 비행 절차 변경 추진으로 LH에서는 입찰 절차를 재개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도 이번 용역 결과로 높이 원안을 유지하게 되면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적인 건축물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