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승차권 예매 6일부터…'노쇼' 위약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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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내년 1월 6일부터 열린다.
경로 등 교통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예매할 수 있고, '노쇼' 위약금도 최대 30% 물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간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매 가능하다. 온라인은 철도 회원만 예매 가능한 만큼 비회원은 미리 가입해야 한다.
먼저 1월 6일과 7일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매가 열린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매 접속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 회원은 30분으로 연장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신청하되 접수 후 전국 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
1월 8일과 9일에는 모든 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며,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강화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이틀 전까지로 변경한다.
출발 이틀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위약금이 상향되고,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도 막는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탈회 처리한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승차권을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등도 엄중 대응한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코레일은 현재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의심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번 명절부터는 정부와 협조해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SNS(카카오톡 등) 오픈채팅방 또한 제한할 방침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 강화로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경로 등 교통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예매할 수 있고, '노쇼' 위약금도 최대 30% 물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간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매 가능하다. 온라인은 철도 회원만 예매 가능한 만큼 비회원은 미리 가입해야 한다.
먼저 1월 6일과 7일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매가 열린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매 접속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 회원은 30분으로 연장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신청하되 접수 후 전국 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
1월 8일과 9일에는 모든 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며,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강화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이틀 전까지로 변경한다.
출발 이틀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위약금이 상향되고,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도 막는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탈회 처리한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승차권을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등도 엄중 대응한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코레일은 현재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의심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번 명절부터는 정부와 협조해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SNS(카카오톡 등) 오픈채팅방 또한 제한할 방침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 강화로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