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명안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韓대행 임명 불가"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사전 협의한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