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우종수 본부장 등 4명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 청구자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한 뒤 압수수색 집행을 했다”며 “피의자는 피의자로 권리 보장이 되는데, 참고인 압수수색은 영장 사본도 못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19일 국수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위법 절차”라고 꼬집었다.

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질의에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고 했다.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