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무시하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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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방역지침을 어기고 전태일 열사 50주기 집회를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 공동대표 김수억 씨, 같은 단체 관계자 유모씨와 차모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수억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유모씨와 차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선고받았다.
이들이 속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던 2020년 11월에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300여명이 모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례 없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동참했다"며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이 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 공동대표 김수억 씨, 같은 단체 관계자 유모씨와 차모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수억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유모씨와 차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선고받았다.
이들이 속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던 2020년 11월에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300여명이 모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례 없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동참했다"며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이 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