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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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고소득자인 채무자의 경우 매달 버는 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생계비 규모를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해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여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개인회생 절차에서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며 "다시 한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채무자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 대비 생계비가 너무 적거나,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변제 수행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가용소득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저생계비만 인정된 상태에서 고액의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일부 채무자는 수입이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 낮은 소득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기타생계비를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 기타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가 총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변제계획수행의 공정성·형평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타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2025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특별시 1인 가구 기준 51만3887원으로 정했다. 4인 가구의 경우 한도가 130만6366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비는 자녀 1인 기준 19만원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의료비는 1인 가구는 6만279원까지 인정해주고, 4인 가구의 경우 15만3665원을 한도로 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향후 위원회는 시행 결과를 살펴보고 추가로 점검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