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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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질책하면서 ‘횡령’이라는 표현을 쓴 공공기관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는 아니지만, 공적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게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한 공공기관장 A씨의 언사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해당 담당자는 A씨의 발언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