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방송작가…대법원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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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A씨를 속여 거액을 뜯어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대법원 덕에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검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A씨에게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16억원을 요구했다.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같은해 12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B씨는 A씨에게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B씨에게 넘겼다. 26개월에 걸쳐 B씨는 A씨로부터 약 26억원을 뜯었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봤다. 일부 금액이 B씨의 범죄행위가 완성된 뒤, 돈만 다른 계좌로 옮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대출받도록 했고, 검사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A씨의 다른 계좌를 거쳐 B씨나 다른 명의 계좌로 (일부) 이체했다고 해도 A씨에 대한 법익 침해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검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A씨에게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16억원을 요구했다.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같은해 12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B씨는 A씨에게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B씨에게 넘겼다. 26개월에 걸쳐 B씨는 A씨로부터 약 26억원을 뜯었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봤다. 일부 금액이 B씨의 범죄행위가 완성된 뒤, 돈만 다른 계좌로 옮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대출받도록 했고, 검사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A씨의 다른 계좌를 거쳐 B씨나 다른 명의 계좌로 (일부) 이체했다고 해도 A씨에 대한 법익 침해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