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인 체제 탄핵 선고…"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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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 완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심판정족수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심판정족수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