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7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심판정족수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