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으로 韓대행 탄핵 '부결'…'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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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