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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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인 양모 씨 등 7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나항공은 김앤장이 각각 1심부터 대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을 개정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이후에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고객 7명은 "고객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정한 약관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고객이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신용카드 등 유사 거래관행에 비춰봤을 때 비교적 장기간인 약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수시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소멸시점을 안내하여 온 사정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