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해산시키자"…노조 잡는 생산직들, 금속노조도 말렸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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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노조, 대대 열어 사무지회 해산
사무지회 소송 제기…1·2심 모두 승소
"독립된 노조 해산, 총회 거쳐야" 판단
사무지회 소송 제기…1·2심 모두 승소
"독립된 노조 해산, 총회 거쳐야" 판단
생산직 중심으로 조직된 노조가 사무직들로 구성된 소속 지회를 해산시켰지만 법원이 이를 가로막았다. 소속 지회라 해도 독립된 노조를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하지만 생산직 노조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지엠지부는 2013년 사무지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창원·군산·정비부품·사무 부문의 지회·분회를 둔다는 규정에서 '사무' 부분을 삭제하는 안건을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법률원은 "방식이 어떠하든 독자적으로 사무지회 해산을 결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지엠지부와 사무지회는 2021년 법률원에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또다시 보냈다. 법률원은 사무지회에 건넨 답변에서 "지부 대대에서 사무지회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조합(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 없이는 효력이 없다"며 "사무지회가 반대하고 조직 내 혼란을 초래하는 규정 개정 안건을 대대 안건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거나 조합 중앙위가 의결할 때만 지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엠지부엔 "사무지회 조직 편제(해산) 관련 규정 개정안이 발의될 시 안건 성립은 절차적으로 유효하다"면서도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조합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엠지부는 정기 대대를 열고 사무지회를 해산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지회 조합원 90% 이상이 해산 반대 서명을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1200여명이 소속됐던 사무지회는 사실상 해산됐다.
차 지회장은 지엠지부 대대 결의가 무효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엠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지회는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며 "지부 규정 개정을 통해 지회의 편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합 중앙위 의결이 있을 경우 지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금속노조 규정도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엠지부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사무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지엠지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사무지회가 회사와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만큼 독립한 근로자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무지회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주장을 펼친 것이다.
2심은 이와 관련해 "사무지회가 회사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독자적 규칙과 기관을 가주고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이상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대 결의는 독립한 단체인 사무지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내용"이라며 "이로써 지회 소속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엠지부는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보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심 이어 2심도 "지엠노조, 사무지회 해산 위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민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달 차준녕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장이 지부를 상대로 낸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지엠지부는 2013년 사무지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창원·군산·정비부품·사무 부문의 지회·분회를 둔다는 규정에서 '사무' 부분을 삭제하는 안건을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거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법률원은 "방식이 어떠하든 독자적으로 사무지회 해산을 결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지엠지부와 사무지회는 2021년 법률원에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또다시 보냈다. 법률원은 사무지회에 건넨 답변에서 "지부 대대에서 사무지회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조합(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 없이는 효력이 없다"며 "사무지회가 반대하고 조직 내 혼란을 초래하는 규정 개정 안건을 대대 안건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거나 조합 중앙위가 의결할 때만 지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엠지부엔 "사무지회 조직 편제(해산) 관련 규정 개정안이 발의될 시 안건 성립은 절차적으로 유효하다"면서도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조합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엠지부는 정기 대대를 열고 사무지회를 해산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지회 조합원 90% 이상이 해산 반대 서명을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1200여명이 소속됐던 사무지회는 사실상 해산됐다.
차 지회장은 지엠지부 대대 결의가 무효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엠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지회는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며 "지부 규정 개정을 통해 지회의 편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총회 없이 상급단체 결의로 해산 불가
하지만 1심은 지엠지부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노조를 해산할 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나아가 조합 중앙위 의결이 있을 경우 지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금속노조 규정도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엠지부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사무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지엠지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사무지회가 회사와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만큼 독립한 근로자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무지회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주장을 펼친 것이다.
2심은 이와 관련해 "사무지회가 회사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독자적 규칙과 기관을 가주고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이상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대 결의는 독립한 단체인 사무지회를 사실상 해산하는 내용"이라며 "이로써 지회 소속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엠지부는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보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