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왼쪽)·가수 이승환. 사진=뉴스1/이승환 SNS
김장호 구미시장(왼쪽)·가수 이승환. 사진=뉴스1/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7일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공식 카페를 통해 "지난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5일 이승관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환과 협의해 가수와 함께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원고를 모집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모집 대상은 구미 공연 예매자 본인으로, 티켓을 양도받거나 선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접수는 이메일 제출로 오는 1월 3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신청양식을 오픈한 뒤 같은 달 7일 오후 6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이승환은 배상금과 관련해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 부분을 기부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미시는 앞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데뷔 후 수년째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왔는데, 최근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승환의 공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것.

구미시의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며 "관객과 보수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임 변호사는 김 시장을 상대로 이승환이 1억원, 공연 예매자 100명이 1인당 50만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내고 드림팩토리 회사의 경제적 손해도 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로 보인다"면서 "대관 규정 및 사용 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을 써라', '이름을 쓰지 않으면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요구받아야만 하냐"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