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장서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2.27 15:58 수정2024.12.27 15: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속보]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탄핵 선고, 결정된 바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 2 채무자 숨통 트이나…만 21세 미만 성년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고소득자인 채무자의 경우 매달 버는 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생계비 규모를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회생... 3 尹 측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종합]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