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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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거론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 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 조치권 사용을 언급했다.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언론·방송·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 시도했다.

특히 국회에 대해선 보다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체포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김민석·박찬대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포함됐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 직후 김 전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